안녕하세요?
러시아 야로슬라블제약으로 부터 차가버섯 엑기스 베푼긴을 2006년 첫 공식수입판매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차가버섯엑기스 베푼긴 제품은 광고를 통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상표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병모양이 같은 차가버섯 엑기스 제품들이 있는데 불법으로 가져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식약처의 단속에 걸려
고발 당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행위등으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식품수입의 경우는 식약처의 성분검사, 정밀검사등을 반드시 통해야 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다 보니 더욱 까다로울 수 밖에 없기에 무단 반입의 경우 엄격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당사가 2006년도 수입이후 부터 네이버,다음등에 많은 광고비를 들여 "베푼긴" 이라는 브랜도로 판매를 해서 이름이 알려지니
당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빈번히 생기고 있어서 당사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엄격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잘모르시는 분들은 러시아 차가버섯엑기스 제품이 베푼긴 인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사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면서 베푼긴 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해서 "베푼긴" 이라고 알려 진 것 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병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러시아 시중에서 판매하는 차가버섯 엑기스 제품은 코발트가 들어 있어서 국내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야로슬라블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차가버섯 엑기스 베푼긴(Befungin)"에는 코발트가 없다는 러시아 야로슬라블제약의 확인증과 더불어
국내검사기관의 정밀성분검사를 통해 코발트 없음을 증명합니다.